축구협회, 현대가 더비 주심-선수 충돌 판정은 ‘정심’ 공식 발표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 11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울산 HD와 전북 현대의 ‘현대가 더비’에서 불거진 주심과 선수의 충돌 관련 판정 논란에 대해 “규칙상 문제가 없는 정심”이라고 14일 공식 발표했다.
가장 큰 논란을 낳았던 장면은 전반 29분 발생했다. 울산의 공격 전개 중 미드필더 보야니치와 김대용 주심이 엉키면서 울산이 공 소유권을 잃었고, 이어진 전북의 역습에서 김진규가 선제골을 터뜨려 경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울산은 주심과의 충돌이 실점으로 이어져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김대용 주심은 득점을 인정했고 전북은 3대1로 승리했다.
축구협회 심판평가협의체는 해당 상황이 국제축구연맹(FIFA) 및 국제축구평의회(IFAB) 경기규칙상 오심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볼이 심판에게 접촉한 상황이 아닌 선수와 주심 간의 신체 접촉이었기에, 경기규칙상 별도의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경기규칙 제8조와 제9조는 볼이 경기 관계자에게 접촉했을 때의 드롭볼 재개 및 운영을 다루며, 이번과 같은 선수-주심 간 신체 접촉 상황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체 접촉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할지 여부는 경기규칙상의 의무가 아닌 주심의 경기 운영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다만, 경기 막바지 유사한 상황에서 경기가 중단되어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후반 추가시간의 중단은 심판이 넘어지며 볼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하며, 향후 유사 상황에서의 일관성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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